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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알아보기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급액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예상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80만 가구가 늘어난 6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공시주택가격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 상담센터 상담원을 늘리고, '보이는 ARS'와 '전화통신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도 늘려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고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신청 초기 통화량 증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마감 이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납부 금액이 10% 감면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자(배우자 포함)입니다.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6~11월에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설민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끝난 뒤인 9~11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한 12만 가구가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게 됩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1027억 원(신청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1월 이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 지급액이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오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천만 원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돼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소상공인은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급기한을 연장하고 재난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매각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