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이 어려운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69세까지 요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1인당 월 50만원씩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지며 I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II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워크넷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연중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경제활동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